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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석 시 담임교사에게 반드시 사전 연락을 한 후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 에 결석사유서를 작성하여 필요한 증빙서류와 함께 담임교사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결석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미인정 결석 으로 처리됩니다.
1. 질병결석: 결석사유서+증빙서류 제출 - 증빙서류: 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 - 단,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질병으로 인한 결석일 경우 결석사유서+담임교사 확인서를 5일 이내에 제출
2. 미인정결석과 기타결석: 결석사유서 제출 - 부모·가족 봉양,가사 조력,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기타결석임, - 학교장의 사전 승인이 없는 경우 미인정결석임. (태만, 가출, 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
3. 출석인정 결석 가. 경조사로 인한 결석: 경조사 참석 확인서 제출 나. 생리통으로 인한 결석(월1일): 결석사유서 제출 다. 학교장 허가교외체험학습으로 인한 결석(연간20일):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와 보고서 제출 - 단,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및 경계 단계일 경우라도 일수에 포함함.
4. 감염병에 의한 등교중지 처리 가. 감염병에 의한 등교 중지 처리는 별도의 계획에 의하여 실시(관련법규 : 학교보건법 제8조, 학교보건법시행령 제13조) 나. 자세한 사항은 담임교사와 상의하여 실시
<경조사로 인한 출석 인정 일수> 구 분 | 대 상 | 일 수 | 결 혼 | ∙형제, 자매, 부, 모 | 1 | 입 양 | ∙학생 본인 | 20 | 사 망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 5 |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진외증조부모, 외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3 |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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