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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결석사유서]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26.04.01

결석 시 담임교사에게 반드시 사전 연락을 한 후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 에 결석사유서를 작성하여 

필요한 증빙서류와 함께 담임교사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결석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미인정 결석 으로 처리됩니다.


1. 질병결석결석사유서+증빙서류 제출

 - 증빙서류의사소견서진료확인서입퇴원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

 - 단,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질병으로 인한 결석일 경우 결석사유서+담임교사 확인서를 5일 이내에 제출


2. 미인정결석과 기타결석결석사유서 제출

 - 부모·가족 봉양,가사 조력,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기타결석임,

 - 학교장의 사전 승인이 없는 경우 미인정결석임. (태만, 가출, 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


3. 출석인정 결석

경조사로 인한 결석: 경조사 참석 확인서 제출

생리통으로 인한 결석(1): 결석사유서 제출

학교장 허가교외체험학습으로 인한 결석(연간20):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와 보고서 제출

 - 단,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및 경계 단계일 경우라도 일수에 포함함.


4. 감염병에 의한 등교중지 처리

감염병에 의한 등교 중지 처리는 별도의 계획에 의하여 실시(관련법규 : 학교보건법 제8조, 학교보건법시행령 제13조)

. 자세한 사항은 담임교사와 상의하여 실시


<경조사로 인한 출석 인정 일수>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형제, 자매, ,

1

입 양

 학생 본인

20

사 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진외증조부모, 외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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