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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 [유치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지침]에 따라 교외체험학습 양식 및 주요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아래 양식 사용 부탁드립니다. <안내사항> 1. 안전관리방안: 연속 5일이상 교외체험학습 시 주 1회 이상 유아가 담임교사와 직접 통화하여 안전 및 건강을 확인 시켜야 합니다. 위반 시 지자체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신청서, 결과보고서 양식 변경 3. 대리 인솔인 경우 양식 추가 4. 국외여행(체험)을 할 경우 국외여행(체험) 신고서도 같이 제출합니다. - 사전에 국외여행(체험)의 목적, 행선지, 동행자, 귀국일, 연락처 등을 반드시 유치원에 미리 알리고 출국 전(최소 5일 전)에 국외여행(체험)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국외여행(체험) 후 귀국 사실을 담임교사나 유치원에 알립니다. - 국외여행의 경우 날짜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비행기표, 승선표 등) 사본을 제출합니다.
** 신청서 제출은 1일 이전(국외여행의경우 5일 이전)까지, 보고서 제출은 체험활동 후 7일 이내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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