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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26.04.01

1.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기간: 1년에 20일 이내 (공휴일 제외, 횟수 제한 없음)

 단,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및 경계 단계일 경우라도 일수에 포함함.


2.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절차

단계

주체

내용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제출

보호자

체험학습 실시 1일전 까지 보호자가 작성하여 담임교사에게 제출

교외체험학습

허가 통보

담임

교사

체험학습 출발 전까지 보호자에게 교외체험학습 허가서를 서면으로 통보하거나 허가 여부를 유선 및 문자로 안내

교외체험학습

실시

인솔자

및 학생

교외체험학습 허가를 통보 받은 후 교외체험학습 실시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학생

및 보호자

교외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담임교사에게 제출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보고서 양식학교홈페이지에서 출력하거나 담임교사에게 요청하세요.

- 단 인솔자가 부모님이 아닌 경우 [대리 인솔 위임장]도 제출해 주세요.


※ [하이클래스]앱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검토하여 체험학습의 목적,유형,기간,내용 등이 학교의 규칙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체험학습이라 판단될 경우 체험학습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연속 5일 이상 교외체험학습 시 주 1회 이상 아동이 담임교사와 직접 통화하여 안전·건강을 확인시켜야 합니다

위반 시 지자체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염병과 관련 하더라도 가정체험학습은 20일까지만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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